중앙합동조사 결과···복구비용 101억 신청

지난 2~3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도의 잠정피해액은 총 2천792억원, 이중 부안군은 44억9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11~17일까지 실시된 중앙합동 피해조사 결과로, 부안군이 14일까지 자체 집계한 49억4천700만원보다 4억5천만원가량 낮은 액수다. 공공시설·사유시설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집계된 피해액은 잠정적인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회의 재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101억8천400만원의 잠정복구계획을 수립해 중앙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종 복구계획은 중앙심의회가 열리는 오는 30일께 윤곽을 드러낸다.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되면 기획예산처 및 중앙 해당부처별 예산조치가 이뤄지고 다음달 중에는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고 있는 복구계획은 시설피해 대책에 한정된 것이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특별재해구역 등 정부의 특단이 있지 않는 한 보상관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정한 기준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