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의원 6명, 임시의장 뽑아 의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핵폐기장) 유치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유치신청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회의는 물론 이들이 통과시킨 안건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김형인 의원 등 6명은 오후에 단독으로 의회를 열고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처리했다. 개회는 김희순 의원이 했고 만장일치로 김형인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뽑아 그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유치신청 동의안은 물론 최서권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하고 장석종 의장과 김종률 부의장의 불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들은 임시의장을 선출한 이유에 대해 “회의를 주관해야 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간 의장이 등원거부를 하고 주민투표조례안을 이송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독처리가 절차에도 맞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최서권 의원의 경우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를 장의장이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가 아닐 경우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아울러 회기중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명의 과반인 7명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찬성의원들이 최서권 의원의 사퇴를 근거로 부안군 의회 의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추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서권 의원의 사퇴는 물론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건도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유치신청 동의안도 무효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인 의원과 김희순 의원 외에 서인복, 임종식, 김성수, 조영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규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주민투표 결과에 군수직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반대가 우세하면 미련없이 군수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날 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책사업추진연맹 김명석 회장은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민투표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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