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인 안찍히고 절차 등 내용도 문제···찬핵측 29일 임시회 소집 요구

산업자원부가 부안군이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반려했다. 의장의 직인이 없는 등 형식상 갖춰야 할 기본양식을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식을 갖춰서 다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등 문제가 된 냉용을 다시 검토한 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산업자원부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이날 오후 2시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형식적 하자는 공문의 문서번호가 없고 부안군 의회 의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산자부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공문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라며 “방송사나 신문사 거의 대부분이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느니 정족수가 미달된다든지 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3년에는 자치단체장이 의회동의 없이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언론에서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산자부를 비난했다”며 “지금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부안군 의회에서 편법적으로 통과한 것이어서 새절차를 공고한 정신에 어긋나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단체에서도 어차피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정적 하자로 제시된 의장의 직인을 받으려면 장석종 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의장은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2일 열린 회의는 절차상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불법적인데 어떻게 직인을 쓰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사퇴를 했을 경우 회기중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자격에서 퇴직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퇴서를 허가했거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12명이라는 것이다.

한편 22일 회의를 주도했던 찬성 쪽 의원들은 의장 앞으로 오는 29일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집 요구에 대해 스스로 22일 회의를 불법화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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