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안전 ▲ 한혁준 한살림전북생협 상무이사
GMO반대운동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약 20년 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안 핵폐기장 반대, 핵발전소 건설반대 등으로 이슈에서 멀어지는 듯 했지만 2016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슈로 등장했다. 올해 GMO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GM작물 개발 상용화문제, GMO표시제, 비의도적 혼임율 등이다.
유전자조작작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무엇인가?
GMO에 대한 표현방식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전자조작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000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0개국이 참여해서 채택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라고 표기한다. 일반적으로는 GMO라는 말이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각각의 개별고시에서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달리 표시∙사용하다가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도록 제정고시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14호, 2014.4.24 제정)
유전자조작기술은 특정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생물체로 전혀 다른 종으로부터 DNA를 추출, 재조합시키는 방법이다. 때문에 유전적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세계 GM작물 재배 현황
국내 GM작물 수입 현황
2014년 세계 제1위 GMO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용으로 7작물 139종의 GM작물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45종은 사료용으로도 수입승인을 받았다. 감자 8종 콩 20종 면화 24종 옥수수 67종 카놀라(유채) 14종 알팔파 3종 사탕무 1종 미생물 2종이다.
GM작물 시험재배는 농업과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2015년 9월 8일, 제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에서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단장이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농업진흥청내에 GM작물개발 사업단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전북지역에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출범하고 GM작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허가한 GMO연구기관은 전체 26개 기관(공공 5기관, 민간 21기관)에서 23여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중 전북에서 연구재배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품목은 쌀을 포함해서 들잔디, 콩, 유채, 국화, 감자, 사과 등 7가지다.
GM작물 연구는 폐쇄격리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지에서 시험재배 한다면 생태계의 오염과 교란을 막을 수 없다.
농촌진흥청 GM작물 시험재배 법규위반 규탄 기자회견 열다
▲ GM작물 시험재배 법규위반 규탄 기자회견. |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
모든 일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 GM작물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오랜 동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찬반에 대한 토론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국민이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논란의 문제인 안전성에 대해서 찬성측(농진청 등)에서 증명해야 한다.
먹는 문제와 생태계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생명의 문제는 좌, 우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지자체와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GMO문제에 대해 대응해야한다.
첫째, GMO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GM작물 시험재배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 농진청, 언론이 결합하는 조사단을 꾸려야한다.
둘째, 농업과 생태계 오염과 국민의 건강권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활동에 임해야 한다. GM작물 시험재배 금지, 토종종자조례제정, NON-GMO학교급식식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는 정책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적인 GMO대책위를 꾸리고 지역과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은 농진청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에서도 GM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이 현장이다. 지역별로 GM작물의 시험재배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대책위를 꾸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전국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GMO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교육과 홍보체계를 마련해야한다. GMO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계급과 계층의 문제도 아니다. 생활하는 생활자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중강좌,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소책자를 제작 발간 배포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홍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농진청내 농업생명과학원 GM벼 시험재배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