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처리 7인 이상 돼야 가능···개의·산회 의장이 선포하도록 규정

2005년 8월 22일 16시 06분경 부안군 의회 의원 6명은 임시의장(김형인)을 선출한 후, 최서권 의원 사퇴 허가안, 의장(장석종) 불신임안, 부의장(김종률) 불신임안, 방폐장 유치 동의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의원 6명의 이러한 의사진행행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다. 그 이유를 아래에 적는다.

첫째,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임시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고’란 신병, 해외여행, 구치소 수감 등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안군 의회에는 의장의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의장의 선출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둘째, 최서권 의원 사직 처리에 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장은 이를 본인에게 반려하였다. 지방자치법 제69조는, 회기중에는 의회가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는 의장이 최 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일단 최 의원의 사직서 제출 그 자체가 효력을 잃은 상태이다. 의원 6명은 실체도 없는 의원사직서를 가공하여 처리한 꼴이 되어 버렸다.

셋째, 의원 6명은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하였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다. 부안군 의회 재적의원의 수는 12인이고, 그 과반수는 7인이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에 찬성한 의원은 재적의원과반수에 1인이 부족한 6인이었다. 따라서 의원 6인의 의안처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넷째, 의원 6인은 방폐장 유치 동의안에 전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재적의원과반수인 7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물론 의사정족수조차 성립하지 않았다.

다섯째,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장’에는 의장 사고시의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시의 임시의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원 6인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김희순)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운영위원장은 회의규칙이 말하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부안군 의원 6인의 모임은 지방자치법이 말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나 효력도 없는 것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만의 간담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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