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오보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그 적용대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모든 국·공립, 사립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한정된다.
제안 초기부터 적용기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논란 속에 김영란 법 김영란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쉽게 말해‘더치페이법’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더치페이(각자내기)법’으로 일컫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 취지대로 합헌판결을 내렸으니 법대로 시행해 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 개정하면 된다. 오랜 관행과 습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김영란법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 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해외 언론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조직에서도 상하·동료와 투명한 관계를 확립하여 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시킴으로써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자내기(Dutch pay) 생활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자신의 몫은 자신이 계산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접대문화 개선과 합리적인 문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정착시키어 나아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청렴국가’를 물려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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