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공갈한 적은 없어”
박 과장 “공갈한 적 없고 뇌물도 직무연관성 없어”
이 주무관 “공사 독촉만 했을 뿐, 공소 전면 부인”
채 대표 “공갈미수 인정, 이익 갈취·분배 공모 없어”
검찰, 원도급업자·현장소장 증인신청...분수령 될 듯

부안군청이 발주한 110억원대 줄포만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일괄하도급 강요 사건에 대한 첫 심리에서 피의자들 대부분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향후 재판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형사1단독(재판장 임윤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전주 J건설 채아무개 대표와 부안군청 김아무개 실장 등 피의자들은 원도급업체인 익산의 S건설 대표를 상대로 J건설에 일괄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겁을 줬다”면서 “피의자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갈취하고 분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아무개 과장이 채아무개 대표로부터 32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사실도 적시했다. 아울러 채아무개 대표에게는 공갈미수 외에도 폭행죄, 뇌물공여죄, 횡령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아무개 실장의 변호인은 “김아무개 실장이 박아무개 과장에게 (하도급을 넘기도록)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 업체에 일부 하도급을 주도록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김아무개 실장이 피해자인 익산 S건설 대표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공무원들이 만나는 것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면서 “현재 (하도급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으나 물리적 협박은 일체 없었다”고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아무개 과장의 변호인도 “(박 과장이) 공갈미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 없었거나 왜곡, 과장됐다”면서 “사실 관계를 따져볼 때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갈 언동은 없었으며 일괄하도급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긴 했으나 당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친구의 권유로 단순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 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라 할 수 없고 뇌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아무개 주무관의 변호인 역시 “(피의자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 독촉만 있었을 뿐이다”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아무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요미수는 인정하지만 하도급에 따른 이익을 갈취하거나 분배하고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만 부인했다.
이처럼 피의자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일괄하도급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음 공판 때 피해자인 원도급업자 익산 S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증언이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관측이다.
또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더라도, 평소 친분이 없던 피의자들이 무슨 연유로 무리하게 하도급을 강요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들 증인의 증언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아무개 과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아무개 실장과 박아무개 과장은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 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전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분리 심리를 요구해 재판부가 따로 기일을 잡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4일 오후 4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