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작한 2016 전북 학생인권의 날 홍보포스터.

 

 

 

   
▲ 2013년 7월 12일 열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공포식.

 

   
▲ 2016년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수상자들.

학생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교사가 여태도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비인격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는 지난 1일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학교민주주의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를 2회에 걸쳐 전재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읽고 토론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편집자 말


1부


1. 학생체벌은 인권침해

[사례 1]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는 경우, 실내화를 신고 매점에 가는 경우, 흡연이 적발된 경우 등에, 테니스채와 당구큐대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손과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온 학생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테니스채 손잡이를 입에 넣었고, 잔디공사를 새로 한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손에 끼고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하였으며, 점심시간에 먼저 나와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2바퀴를 돌게 하였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사례2]
A 고등학교 기숙사 내부규정상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18시부터 21시까지만 가능했다. 그런데,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B교사는, 21시 35경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컵(초록색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를 잡고 밑 부분 모서리로, 위 학생의 머리를 4~5회 때려 상처를 입혔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사례3]
A초등학교 6학년 B반 교사 C는 학생들이 학생 생활 및 학습 태도 등을 지도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어깨를 수회 찌르고, 해당 학생들을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한번은 ‘팔굽혀펴기’를 시켰으며, 반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먹을 쥔 상태에서 90도 각도로 손들고 있기’를 시켰다.
C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2. 상벌점 내역 공개는 인권침해

A중학교 1학년 B, C반의 교실 게시판에 반 학생들의 상벌점 내역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위 학교 인성인권부는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복도에, 벌점이 일정 정도가 된 학생들의 벌점 점수를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벌점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4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3. 학생들의 핸드폰을 강제로 열어보는 것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입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한 후, 핸드폰 내용을 열람하였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기록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으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4조)를 침해한 것이다.

4.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학생부실 앞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였다. 또한, 특정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저녁시간,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에 학교 관련 일(강당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일)을 시켰고, 교사가 입력해야 하는 학생생활기록부의‘수행평가’란을 입력하도록 시켰다.
B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해당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제5조)를 침해한 것이다.

5.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

A초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휴식권 침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하루의 모든 쉬는 시간을 박탈하는 경우 등은 휴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조례 제11조)을 침해한 것이다.

6. 일괄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와 몇몇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온 화장품을 압수하기 위해, 학년 전체에 대해 교실에서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A고등학교에서 행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들이 소지하였다고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화장품은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 아님)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례 제14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7.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소변 검사는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A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이므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학생)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음주에 2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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