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건설과장·주무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전주 업체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에 연루된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6일 일괄하도급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군청 A비서실장과 B건설과장, C주무관 등 3명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과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익산 S업체에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전주 J업체 채아무개 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 부안군청이 발주한 110억대의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은 장장 10개월여에 걸친 검·경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법원에서 유무죄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와 함께 전북도경은 당초 이 사건을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공갈미수 등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익산의 S건설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부안군청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월 5일 채씨와 비서실장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3월 11일 채아무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A비서실장, B과장, 주무관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 사건 일지
▲2015년 8월 25일
익산 S업체 대표와 전주 J업체의 채아무개 대표가 113억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하도급 관련 논의 과정에서 폭행사건 발생.
▲ 9월 7일
익산 S업체 대표가 부안군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전주 J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넘겨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
▲9월 8일
경찰의 수사 착수. S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첫 소환 조사.
▲9월 18일
경찰, 부안군 건설교통과와 J업체 사무실 2곳에 대해 압수수색. 각종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 확보.
▲9월 26일
경찰, 부안군청 건설과 주무관 첫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이후 10여 차례 소환.
▲11월 20일
경찰, 부안군청 B과장 첫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이후 10여 차례 소환
▲12월 21일
경찰, 부안군천 비서실과 A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압수.
▲12월 28일
경찰, A비서실장 소환 조사.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더 소환.
▲2016년 1월 5일
부안군 관내 면장 10명,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1월 18일
경찰, 전주 J업체 채아무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부안군청 A비서실장과 B건설과장, C주무관 등 3명 불구속 입건.
▲1월 21일
법원, 채아무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월 5일
경찰, 채아무개 대표와 A비서실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3월 11일
검찰, 채아무개 대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A비서실장, B과장, C주무관 등 수차례 소환 조사
▲4월 29일
전주 J업체 채아무개 대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
▲5월 16일
검찰, A비서실장, B과장, C주무관 등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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