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내수 활성화 발상은 부도덕”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개의치 않고 상위법인 김영란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이 법률대로 강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4개월여만인 지난 9일 당초 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시행령을 내놨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 업계에서는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은 거래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며 “우리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크게 개의치 않고 법률 그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 스승의날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배제한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여전히 무죄로 보는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김 교육감은 특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현재 사법부에서 유권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무슨 권한으로…”라며, 교육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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