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1000만원 편취, 피해자만 42명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지난 24일 부안군 소재 농촌지역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오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계금 4억 1천만원 상당을 유용, 편취한 A씨(66세)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번호계, 혼인계 등 계주로 활동해 오면서 개인채무가 늘어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계금을 채무변제, 자녀 결혼자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유용,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42명에 달하고, 이들 중 24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자 했던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부안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다액인 등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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