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풍, 의회에 회신 “주민 의견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반대 어민 고발, 벌금 440만원 물려
부안군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제안

한국해상풍력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민들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한국해상풍력(대표 이승연. 이하 한해풍)은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채택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상설설명회장 운영을 통해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대한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해풍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부안군과 고창군에서 각각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사업설명회 13회, 선진해상풍력 방문 12회, 지자체와 실무협의 4회를 가졌다고 적시했다.
한해풍은 또 “1단계인 실증단계에서 실제 기기가 설치되는 면적은 약 0.3㎢로 부안해역의 0.01% 수준이고 발전기간 이격 거리를 모두 설치면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안해역의 0.35% 수준”이라며 어업에 끼치는 지장이 미미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외에도 한해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업 공존 연구, 발주법 개정 건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장기 해양환경영향조사와 500m로 설정되어 있는 통항금지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가 완료되면 어업금지구역 면적이 최소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해풍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을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산풍력단지반대대책위 이우현 위원장은 “부안에서 설명회가 두 번 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위도에서 열렸을 때는 어민들의 불참으로 참석자가 대부분 한전 직원이었고, 부안읍에서 열린 설명회도 어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한해풍 측은 부안읍 설명회 당시 반대했던 어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집행부 2명이 각 7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고, 위도 어민 2명, 격포 어민 1명도 각각 50만원과 200만원 등 총 440만원 벌금을 물었다. 한해풍이 이처럼 뒤로는 어민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앞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안군에서도 불허했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한 해상풍력사업을 산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한 것은 군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산자부 항의방문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도 “한해풍은 실증단지가 부안해역의 0.35%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3단계 확산단계까지 완성되면 부안해역의 60%가 어로금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해상풍력단지가 모두 완성됐을 경우 부안 어장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환경영향평가가 전제돼야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한해풍은 환경영향평가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앞으로 의회는 어민들과 행동을 함께 해 부안군에 손실이 있는 어떤 행위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부안군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주민 반목과 경제적 파탄을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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