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이어 담당 과장 불러
비서실장까지 조사 마치면 기소 예정

부안군의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1일 부안군 공무원들에게 110억대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를 부추긴 전주 A건설업체 채아무개(50) 대표를 소환해 무려 15시간가량 조사를 벌인데 이어, 14일에는 부안군청 박아무개(56) 과장을 소환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벌였다. 또 17일에는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들 피의자들은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채아무개 대표는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검찰은 경찰의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아무개 과장에게는 ‘최종 결재권자의 재가없이 과장 선에서 이같은 행위(일괄 하도급 강요)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부안군청 김아무개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치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익산의 S건설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부안군청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달 11일 채씨와 비서실장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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