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종회 예비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 경선은 그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종회 예비후보의 경선자격 무효청구서를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김종회 예비후보의 경선자격을 부여한 컷오프자 부활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며 “김제부안지역 공천의 무효소송 내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종회 예비후보를 컷오프한 원래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후보는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 후보들만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은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켰다”며 “예정대로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불공정 경선의 오명을 넘어 법적 공방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후보는 “김종회 예비후보에게 경선자격을 부여한 컷오프자 부활을 위한 여론조사는 대상자도 아닌 김모 후보의 포함 등 결정적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이기에 “김종회 예비후보에게 부여된 경선자격을 무효화시켜 줄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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