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재의 요구, 불응시 대법원 제소

정부가 부안군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안군 보건소에 따르면, 부안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후조리비용 무상지원’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지난 해 12월 12일 ‘불수용’ 및 ‘대안 권고’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가 부안군에 내놓은 대안은 기존 정책인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단체장이 이같은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보건소는 최근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해 법적 제재는 피해 가게 됐다.
하지만 부안군청과 의회가 모처럼 준비한 복지정책이 정부의 간섭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인구늘리기 정책의 핵심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은 부안군청이 올해부터 출산한 산모 300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자 부안군은 이 예산을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출산장려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증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도 서울이나 성남처럼 계속 하고 싶지만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었다”면서 “출산장려금 증액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제동으로 사업을 접은 지자체는 부안 외에도 경남(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제주(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수원시(아동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사업), 무주군(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 청소년 안전 활동 사업 지원), 영광군(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 순창군(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이다.
반면 서울시(청년수당)와 성남시(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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