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내년 1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는 모두 4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례는 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에 설치해야 할 자치기구의 종류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자치기구별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두어 학교 규칙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학교자치회의 구성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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