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18일 kt노동자가 작업 중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요양해야 했다.
두 번째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위험 작업인 전신주 통신 케이블 작업을 하는데 있어 안전을 위해 공급해야할 버킷 차량이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단을 한데 있다 할 것이다.
당시, kt는 불법 개조하여 적발된 차량을 이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위험 작업을 중단시켰거나 대체 안전 차량을 공급하는 등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인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산업재해자는 추락에 의한 뇌수술로 입원 등 5개월 간의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11월4일 복귀하였다. 그러나, kt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당시 근무지였던 부안에서 김제로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뚜렷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 업무의 보조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잡무를 시키고 있다.
당시 부안독립신문에서 취재 시, 1차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더 위험한 업무 작업 현장에 투입하여 2번째 산업재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직원이 희망하는 업무로 배치되는 경우가 없는데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4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일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산재 후에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단체 협약에도 산업재해자가 요양종료 후 타 종의 작업으로 전환 시 필요한 교육 및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가능한 반영하는 공상자 대우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함에도 조직개편과 희망하는 업무로 배치된 경우가 없다는 답변은 궁색하며,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본다.
하물며, 2차 산업재해 요양 종료 후 업무 복귀에 대한 배려가 출퇴근을 하면서 다른 직원 업무 보조나 사무실에 하루 종일 대기토록 하여 직원간 위화감과 조직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도록하는 것이 kt가 과연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일치되는 행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 하자 12월 중 인사 시에 보자면서 입사 시부터 기술 업무 종사자였음에도 영업분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하는 등 지속적인 억압감을 주고 있다. 이것이 산업재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저성과자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입법화 추진으로 떠들썩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술업무 종사자를 영업업무에 배치하여 상품판매를 강제하고 실적이 나쁘면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결국은 퇴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인사를 비추어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재은폐를 하도록하는 노동인권탄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과 우려스럼을 갖게 하고 있다.
kt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해당 산업재해자를 부안에 재배치하고 본인의 애로사항을 책임성있는 청취하고 반영하여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산업재해자에 대한 배려이며, 책임있는 태도라 할 것이다.
덧붙여,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kt 한 지사에 1대의
정상 등록한 차량을 비치해 놓고 다른  원거리의 작업 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사용토록 하여
아직도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을 뿐더러 고객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과도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하루 빨리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