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일괄하도급 요구’ 수사에 이어
정읍지청은 ‘궁항해안마을 미술품조성사업’과
9년 전 ‘대명콘도 부지 매각’의혹도 내사 착수

검찰과 경찰이 부안군청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군민의 우려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사건을,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궁항 해안마을경관 미술작품조성사업’ 특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정읍지청이 9년 전 ‘대명리조트 부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한 군민이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내용을 대검찰청이 검토 끝에 정읍지청으로 배당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지청은 최근 부안군청 재무과 담당직원을 2차례 불러 2006년 당시 매각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매각 과정에서 재감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여부와 관련된 위법성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8일에는 진정인을 불러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다.
이처럼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를 띠는 것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9년 전 일을 다시 들춰봐야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시 부안군으로서는 대명리조트라는 대형 휴양시설의 유치가 절실했던 데다 그동안 전북도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감사’와 ‘수사’는 명백히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감사는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방점을 찍지만, 수사는 행정행위 뒷면의 동기와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인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대명리조트 부지매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고, 지금도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에도 단 한 차례도 사법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향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2달째 계속되고 있는 전북경찰청 지능수사대의 ‘일괄하도급’ 관련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달 18일 부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6일과 29일에는 부안군청 건설과 A주무관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에 있는 B과장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와 함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경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또 그동안 회계전문 수사관까지 투입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하도급을 요구한 전주 J업체는 물론 관련 공무원의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계좌 추적에 김종규 군수도 포함되는 등 경찰 수사가 김 군수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군정이 상당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읍지청의 ‘궁항 해안마을경관조성사업’에 관한 수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담당 직원을 수차례 불러 공고를 무시하면서 까지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부안군청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캐물었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무혐의 종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입찰공고의 중요성을 잘 아는 관련업계에서는 서류 제출일자를 무단 변경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법성이 성립된다며 무혐의 결론은 섣부르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처음 검찰에 사건을 진정한 C미술관 관장 역시 “무혐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전북경찰청은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실명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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