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안과 김제 관할로 각각 나누어진 1,2호 방조제의 모습. 초록색이 부안의 1호방조제, 붉은 색이 김제의 2호 방조제.사진 / 부안군청 제공
김제는 2호 방조제 품에 안아 가장 큰 수혜
군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헌법소원도 준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부안과 군산의 반발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한한다.
홍정선 중분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종합 고려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부안군과 군산시는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부안군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 내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생활권이며, 지리적으로 부안군과 연결되어 있고 최단거리에 있어 토지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이 합당하다”면서 “군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제시로 결정된 2호 방조제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반박했다.
부안군은 또 “김제시에서 2호 방조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부안군과 군산시를 경유해야 만 갈 수 있어 방조제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에 부안군이 월등이 수월하다”면서 “이번 중분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부안군은 군민과 함께 법적,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부안군 주장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진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권은 방조제 내측이 모두 매립된 후 결정돼야 하지만, 중분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갖는 법리상의 오류도 함께 지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3,4호 방조제를 품에 안은 군산의 반발은 좀 더 직접적이고 강하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은 잘못됐다"며 "바로잡겠다"고 성토했다.
문 시장은 “1호 방조제 종점부이면서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2호 방조제를 각기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킴으로써 행정의 불합리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지난 2010년 10월 27일 3·4호 방조제 귀속 결정시 중분위가 제시했던 의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써 일관성이 심각히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반면, 그동안 새만금 관할이 기존 해상 경계대로 결정되면 바다와 함께 해양 성장 동력을 잃는다며 바닷길을 달라고 요구해 온 김제시는 잔치 분위기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결정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3년 3·4호 방조제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김제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으로 10만 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관련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비록 방조제에 국한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안과 군산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401㎢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도 만경강 및 동진강과 연결되는 바다 최심선을 따라 북부는 군산, 가운데는 김제, 남부는 부안 관할로 나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에 71%, 김제에 13%, 부안에 16%가 속해 있었으나,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으로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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