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영위해가고 있는 5,000여명의 조합원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이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거쳐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가지의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을 통하여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3일의 선거운동이 마무리 되면 9월 16일 부안관내에 설치된 1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위도, 식도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나머지 8개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공직선거에서 가장 강조하고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돈 선거’ 근절이다.
아래 내용은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 내용의 일부분이다.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담화문의 취지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돈 선거’를 배척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보자나 조합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를 몇 일 남겨두지 않은 지금에도 전국 곳곳에선 선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당선자 및 후보자들이 구속되는 등 조합장선거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돈 선거’ 등의 불법선거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조합과 읍·면의 각종행사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을 안내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위탁선거법을 강의하고 과태료·포상금제도 그리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예방·단속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호간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당선되면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불법이라는 검은 유혹이 언제라도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 혹여라도 불법·탈법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여 철저히 배격 할 방침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해야겠다. 또한 금품 제공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이제 조합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스스로 돈 선거를 배격하여 금품이나 선물은 우리 조합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켜 주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혈연·지연·학연에서 벗어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견·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돈 선거’의 오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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