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는 동의...제대로 운영해야

우리 군에 군립농악단이 창단될 전망이다.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안군이 제출한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립농악단은 임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원으로 단장, 부단장 및 사무장 각1명과 강사 2명을 두게 된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초 집행부 안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박병래 의원이 우수한 단원이 계속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고 수정동의한 결과 채택됐다.
하지만 박 의원의 수정동의 이후 재청을 하는 의원이 없어 약간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장은아 의원은 “부안 우도 농악을 계승 발전하자는 군립농악단 설립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년간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투입 대비 효과를 낼 수 있겠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홍춘기 의원도 “읍면 농악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립농악단보다는 그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묻고 “여성합창단 등 관내 다른 예술단체도 농악단에 버금가는 지원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연곤 문화관광과장은 “군립농악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므로 창립하는데 문제는 없다”면서 “예산 집행을 비롯해 운영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조례의 가결 여부를 두고 문찬기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서너번이나 “재청 없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제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막판에 장은아 의원이 재청 동의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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