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빌딩 매입에도 8000만원이나 더 들어가

▲ 부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위치도 사진 / 다음지도 제공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평균 5571만원 소요
토지매입비도 평당 500여만원...주변시세 2배
우송빌딩 9억2천→10억 증액...의회 통고 없어
의원들, 격앙된 반응...추경 통과 쉽지 않을 듯

부안군이 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부안군의회에 제출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부안군은 서외리 25-1(부령새마을금고 옆)을 비롯한 7필지 1151㎡(350여평)에 연면적 1800㎡(550여평)의 2층짜리 주차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층 30면, 2층 20면, 옥상 20면으로 총 70면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비용은 무려 39억원에 이른다. 이곳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안군은 제안이유로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과 상가 원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등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꼽고 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매입 보상비로만 17억2650만원이 소요되고, 주변 건물 매입에 5억9350만원, 주차건물 조성이 14억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000만원, 조경공사로 4000만원이 들어간다. 부안군은 올해 우선 1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13억2000만원, 내후년에 15억8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평균 5571만원의 군비를 쏟아 붓겠다는 얘기다.
토지매입비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불과 1151㎡(350여평)의 부지가격이 17억2650만원으로 ㎡당 150만원,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 육박한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설시장 인근 대지 시세는 평당 200~300만원이고, 대로변 상업지구의 경우에도 아무리 높게 잡아도 400만원을 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부지는 대로변도 아니어서 민간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공시지가로도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지난 5월 29일 고시된 이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67,100원이다.
부안군은 이번 달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까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뒤 내후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차장 조성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주차장 하나 더 만든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겠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다.
특히 이한수 의원은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 상설시장 주차장에 2층을 조성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존 주차장은 8337㎡(2522평)의 면적에 134대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달 우송빌딩을 매수하면서 의회가 동의해 준 매수가보다 8000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건물은 경락가가 7억7770만원으로, 매도자는 당초 각종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모두 합쳐 9억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의회의 승인이 난 뒤에야 양도소득세 8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다며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박병래 의원은 “8000만원이나 초과 지급한 것을 (10여일이 지난) 오늘에야 알았다”면서 “어떻게 지역구 의원조차 모르게 초과 지급할 수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박천호 의원은 “의회에서 9억2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통고도 없이 집행부 맘대로 초과지급해도 되는 거냐”며 “초과된 예산은 어디서 충당했나. 군비는 군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쓴 것을 군민이 아시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며 추궁했다.
특히 이한수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매도자가 애초 모든 제비용을 포함해 9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더 요구한다고 덜컥 응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초과된 금액은 우리 군이 거저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찬기 의원도 “우송빌딩 건으로 지역신문에 비판기사가 많이 나 의회가 곤혹을 치렀는데 매입 과정마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경신 재무과장은 “의회 승인액수에서 30% 증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매도자가 설정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비용, 전세권 해소,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무부서에서 매도자의 요구액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매도자가 특별히 이익을 챙기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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