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한 바지락들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있다. 태풍 찬홈과 연이은 가마솥 무더위가 바지락이 떼죽음 당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 / 부안군청 제공

폐류 전염병일 가능성도 조사
피해 어민 보상 대책 없어

지난 5일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5ha에 달하는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 40톤이 떼죽음을 당했다.
부안군은 바지락이 죽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갯벌연구소, 전북도 어업기술센터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지난 11일 위도면 치도리에 파견했다. 이들은 바닷물이 빠지는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죽은 바지락이 퍼킨수스(패류 전염병의 일종)에 감염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바지락이 죽은 가장 큰 원인으로 폭염이 꼽힌다.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최성환 주무관은 “폭염 때문에 땅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기가 바닷물까지 데워버려 바지락이 폐사한 것 같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무게를 뒀다. 피해 어민이자 치도리 어촌계장인 송기철씨 또한 “5월에 산란을 마쳤던 바지락이 태풍 찬홈에 밀려 펄 위로 솟구쳐 올라온 채 갯벌 속으로 잠입하지 못하고 뜨거운 바닷물 속에서 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지로 2012년에 불어 닥친 태풍 볼라벤은 위도면 바지락 양식장 전체를 덮쳐 9억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혔다. 송기철 어촌계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바지락 폐사로 빚어진 피해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바지락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15개 품목은 보험대상이지만 바지락은 가입조차 할 수 없다. 어망에 넣고 키우는 양식어류들과는 달리 드넓은 갯벌에서 키우는 품목이라 양식 경계가 모호하고, 전체적인 수량 파악이 안돼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군 해양수산과 최성환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이 3억이 넘어야만 국가나 도,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죽은 바지락 껍데기를 수거할 때 1ha당 241,000원의 도비와 군비가 지원 된다”고 밝혔다.    
송기철 어촌계장은 “죽은 바지락 껍데기를 빨리 수거해야 한다. 바지락을 방치한다면 살아있는 바지락도 오염된 갯벌에서 연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며 “껍데기 수거는 물이 빠진 상태에서 3시간 정도 작업한다. 20인이 일주일도 넘게 작업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도면 진리 갯벌에도 바지락 폐사가 일어나 군 해양수산과는 다음 주에 위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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