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액주의 위반, 교육감 예산편성권 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지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일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을 신설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위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판단이다.
김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럼에도 국정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전북교육청 차원의 교과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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