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카드사용 일부만...증빙자료 미비
1개 단체는 친목단체...보조금 지원규정 위배
수익자부담원칙...상하수도 요금 인상 요구도

지난 해 부안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위(대표위원 김형대)는 5월 18일부터 20일간 실시된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마무리 지으며 발간한 결과의견서를 통해 5개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됐다며 집행지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140만원을 지원받은 ‘친환경생활 국민운동본부’와 100만원을 지원받은 ‘환경관리지도사 부안지회’, 150만원을 보조받은 ‘남북환경연합 부안군지회’, 180만원을 수령한 ‘자연보호 부안군협의회’, 100만원을 받은 ‘환경보존국민운동 부안본부’ 등의 단체에 대해 결산검사위는 ▲일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증빙자료가 부실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하고 물품구입비를 계좌이체 함으로 인하여 증빙자료가 부실하게 정리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단체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했다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시에는 지출증빙자료를 정확히 징구하여 정산 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100만원을 지원받은 ‘부안군난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개인 또는 친목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 단체의 경우 관련업무의 친목단체이며 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산검사위는 ▲아이돌보미사업에서 활동자 수당이 예산액보다 923만3000원 초과 집행됐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한다며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됐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일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액은 156억2354만8000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132억4629만1000원으로 무려 23억7725만7000원이 차이가 난다. 세부적으로 밭농업소득직불제 보조금을 7억6400만원 적게 받았고 개발촉진지구조성사업 보조금이 6억7100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 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사위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주문했다.
검사위는 ▲현재 상수도의 경우 독립채산에 필요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58%에 불과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24억에 이르고 있고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 운영비가 연간 42억이나 하수도요금은 11억을 부과 징수하고 있어 연간 31억원이 군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군 재정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사위는 부안여성농업인센터와 백산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을 비롯해 ▲마실영화관 건립 및 민간위탁으로 예산 절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사업 선정 ▲부안 아리울오케스트라 운영 ▲한의약물리요법 건강삼보 늘리기 in 보건소 등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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