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구마밭 가운데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이 선명하다
고구마·벼·오디 등 가리지 않고 파헤쳐
총기사용 허가 요구...“전향적으로 검토”

최근 하서면에 멧돼지와 고라니가 출몰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서면에 따르면, 장신마을과 복용마을을 비롯해 면내 23여개 마을에 지난 달부터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수시로 출몰해 고구마 등 밭작물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벼와 오디 등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서면은 지난 8일 이한수 의원과 백정수 면장, 정정해 부안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농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조수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포획단 운영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민들은 포획단을 운영하기 위해 경찰서에 6명의 총기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3명만 허가를 받아 포획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포획단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명이 1조를 구성해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안서 측은 최근 관내에 총기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총기사용 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기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총기 사용승인을 신청했던 김아무개(54)씨는 “포획단에 참여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10년 전 핵폐기장 투쟁 당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지만 경찰이 밤 12시 넘어 남의 밭을 지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총기 사용 승인을 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정해 과장은 “부안서가 총기를 안 내 줘 포획단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안 관내에 엽총 소유자만 126명인데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총기소유자 1명에 주민 2명이 함께 활동할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농가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재검토 해보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포획단을 꾸리고 운용하는 주체는 행정이므로 부안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실제로 포획허가증 발급은 부안군 친환경축산과 소관이다.
백정수 면장은 “현재 실무 담당자가 포획단을 꾸리기 위해 부안군 수렵인연합회 측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포획단 뿐만 아니라 전기목책기나 태양광목책기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