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제보나 감사 참여 등의 활동
군수 위촉보다 공모제·자질 검증장치 필요

부안군이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부안군의회에 제출했다.
군민감사관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군민감사관은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부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및 자문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의 전문가 가운데 7~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 남녀 성별 어느 한쪽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안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민감사관 구성을 군수가 전적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군수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감사관은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거나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두고, 이를 통과한 인사에 한해 군수가 위촉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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