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제출
군은 공사대금 지급 문자메시지 발송...신고센터도

앞으로 부안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기 어렵게 됐다.
부안군의회(의장 임기태)는 지난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과 임대료 지급 등의 체불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소방·정보통신·기타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군청과 계약을 맺을 때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준공 대금을 청구할 때에도 근로자 본인의 확인서명이 첨부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행정이 해야 할 일도 늘었다. 군수는 매월 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미리 예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업주가 군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 받고서도 근로자 모르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군수는 또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상담과 신고 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건설사업체가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처음 입법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임기태 의장은 “임금체불 때문에 종종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하게 됐다”며 “이 조례의 핵심은 돈 떼일 걱정 없이 부안사람들한테 일을 더 많이 맡기자는 것이다. 부안군이 운영의 묘를 살려 이 조례가 잘 운영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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