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제는 식품에 대한 정보, 즉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6년 9월부터 정부는 기존의 주원료 5가지 표기에서 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원료를 표기하도록 확대하여 ‘식품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생산자와 판매자들에게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용방법, 영양, 가격 등에 관한 각종 식품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문자, 숫자, 도형을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공전’ 등이 있다.
그런데 ‘식품완전표시제’라는 명칭 뒤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과 기업의 자율표기로 상품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부 원재료 성분을 감출 가능성과 ‘적절한 표시 방법’ 대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들의 성분 표시에 대한 무관심을 강화할 가능성,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대기업들의 브랜드에 좌우되는 독과점 전략이 강화되어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경쟁기업들에 대한 시장 장벽을 오히려 높일 가능성 등이 숨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함량비율 표시의 문제로 물품명이 “오렌지” 롤케이크의 경우 “오렌지” 함량은 의무로 표기해야 하나 나머지 재료들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햄의 경우 물품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재료인 돼지고기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원산지표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원재료 2개까지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이며 이마저도 연평균 3회 이상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수입산’으로 묶어 표기 가능하여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복합원재료는 함량이 5% 미만일 경우 여러 원재료를 섞어 만들면 한꺼번에 묶어 표기 가능하여 그 안에 포함된 정확한 재료,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일괄표시제로 기능이 같은 첨가물을 여러 개 사용했을 경우 기능명으로 묶음표기가 가능하여 실제 사용 허용된 605개 첨가물 중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두(콩), 당류(올리고당, 액상과당, 물엿 등) 등 GMO 가능성이 있는 재료일지라도 상위 5순위 원재료가 아니거나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기 생략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가 되었지만 가공 후 단백질이 남지 않는 간장, 콩기름, 당류(올리고당, 액상과당, 물엿 등)을 만들기 위해 GMO 콩, 옥수수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GMO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간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 용매의 경우 최종 생산물에 남지 않는다면 표기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떤 용매로 성분을 녹여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 결과 질 좋은 압착유와 화학용매를 사용한 기름, 발효 간장과 화학 분해를 이용한 간장과의 차이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 기준 1순위인 가격 권장소비자가 의무 표기가 폐지된 2010년 7월 이후 기업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게 되어 ‘반값 할인’이 진짜 반값 할인인지,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언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국 식품 시장 현황을 보면, 3~5개 내외의 사업자가 시장 75%를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그리고 식품 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이 30%에 그칠 정도로 수입 원재료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반면 국산 비율이 90% 이상인 것은 배추, 무, 계란, 원유 등 소비자가 원산지, 신선도에 민감하고 국내 조달이 쉬운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가 원산지에 민감해지면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에 관한 특성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한다. 또한 높은 시설 투자비, 규모의 경제, 대규모 기업의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고착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관행을 깨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세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독과점 시장 구조가 더욱 더 고착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이 ‘불완전한’ 식품완전표시제와 한국 식품시장의 현황은 식품정보를 왜곡하고 차단하고 감추어 소비자가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가공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 없는’ 식품완전표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식품표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상호 비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재료와 첨가물을 완전 공개하여 모든 식품첨가물을 별도 하단 표기해야 한다.
둘째, 식품가공기술 즉 GMO 사용 여부와 방사선 조사 식품, 중간 용매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셋째,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등의 즉석제조식품에 대한 면제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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