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당 주변 주차 허용, 비보호겸용좌회전 확대 등

부안경찰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한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주차허용, 비보호겸용좌회전(PPLT) 확대 등 군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등을 위해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 지역인 번영로, 석정로 등 8개소 2.82Km 구간에 대해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4시까지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안읍 부안중 삼거리 등 6개소에 ‘비보호겸용좌회전’을 설치한다. ‘비보호겸용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을 추가 부여해 좌회전 신호뿐만 아니라, 직진신호 시에도 맞은 편 차선에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 운전자 판단에 따라 좌회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부안읍 군청삼거리 1개소를 운영한 결과, 교통량이 없는 구간에서 신호위반 심리를 유발하던 비정상적 신호체계의 정상화로 불필요한 신호규제가 사라져 교통법규준수율 상승과 교통사고 발생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현재 장등교차로 1개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 교차로감응시스템을 변산면 마포교차로 등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교차로감응시스템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다가 좌회전 차량이 검지선에 대기하고 있을 때 만에 좌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통소통 및 신호위반 사고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량이 많으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뽀뽀뽀유치원 앞 등 32개소를 선정해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교통정체 구간은 줄이고 국민 편의 위주의 교통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