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국고지원을 확대해 월 급여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각각 지원한다.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고지원사업은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실, 주유소, 학원, 마트 등 근로자 1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는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 6개월만 가입해도 수급요건이 되면 최소 110여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음에도 미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사관계자는 해당사업장 출장을 통한 적극적안 가입 안내 및 제도 홍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임금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 등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내 미가입사업장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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