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농협·산림조합·축협 등 모두 19명 등록
부안선관위 6건 등 선거법 위반 사례 늘어
나 홀로 선거운동...깜깜이 선거 전락 우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4~25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부안에서는 6개 농협과 산림조합, 축협 등 8개 조합에서 총 19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계화농협은 양영찬 현 조합장과 계화면 직원 출신 이석훈씨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고, 변산농협은 박찬홍 현 조합장과 신왕철 전 농협이사, 김명철 전 농협이사가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4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중앙농협은 신순식 현 조합장과 김종일 전 감사의 2파전으로 확정됐고, 하서농협도 1명의 예비후보가 뜻을 접어 권영수 이사, 김형식 초록아리울영농법인대표, 유춘득 전 장애인협회장, 이두호 전 농협직원, 임석근 전 농협이사 등 5명이 자웅을 겨루게 됐다. 남부안농협과 부안농협은 각각 최우식 전 계화농협 전무와 김원철 현 조합장 외에 추가로 등록한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산림조합은 조병윤 현 조합장과 오세준 전 군의원, 김영렬 전 산림조합상무가 각축을 벌이고 있고, 부안고창축협은 김사중 현 조합장의 아성에 김대중 전 감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본격화됐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하지만 후보들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안선관위는 지난 25일까지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5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과 관련해 3명의 후보자에게 각 1건씩 3건, 호별 방문과 지지호소를 한 1명의 후보자에게 2건 등이다. 부안경찰도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후보자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실·운동원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금지규정 투성이인 위탁선거법 탓에 후보자의 면면을 검증할 기회조차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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