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하서농협이 권모 출마예정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부안경찰서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인 권모 이사(62)가 자신을 지원해 달라며 하서농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려 1322건의 대량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모 이사는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한 뒤  "합병위기에 처한 하서농협을 꼭 살리기 위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 26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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