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중대장 집시법, 폭력행위로 고소사회단체“서울서 부안 폭력 재연” 개탄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1001중대의 삼보일배단 과잉 진압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날 기자회견은 상경집회와 삼보일보를 마무리 짓는 자리인데도 경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안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진압으로 문규현, 문정현 신부, 김인경 교무를 비롯해 3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폭력진압으로 악명 높은 제1기동대가 부안에서의 폭력을 재연했다”고 비난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부안성당 신자들도 성명을 통해 “3일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상황에서 통제불능의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자들은 “폭력을 막으려는 문규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가슴에 방패를 내리치는 행위나 70에 가가운 노령의 문정현 신부를 향해 헬멧으로 힘껏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끔찍하다 못해 소름 끼치는 잔인한 행위”라고 분노했다.
또 이들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는 이 사건과 관련, 주민과 이나라 모든 성직자, 신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반핵범부안군대책위는 11일 폭력을 행사한 1001중대장과 대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소장에서 대책위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려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돼 있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보장돼 있는 평화로운 시위를 방해한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막무가내로 정당한 기자회견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폭력행위를 자행한 중대장 최치환과 전경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형법 1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다./한계희

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다음과 같다.
이미연(주산면) : 전치2주/ 조미옥(보안면) : 전치2주/ 윤귀자(부안읍) : 전치2주/ 장진환(변산면) : 전치2주/ 송광국(상서면) : 전치2주/ 안길호(부안읍) : 전치2주/ 최동호(부안읍) : 전치10일/ 이현민(계화면) : 전치10일/ 유택열(익산)) : 전치2주/ 신상규(변산면) : 전치2주/ 박종을(주산면) : 전치2주/ 이이곤(부안읍) : 전치2주/ 김병의(보안면) : 전치2주/ 이상수(진서면) : 전치2주/ 김재문(동진면) : 전치2주/ 김백철(주산면) : 전치2주/ 김낙중(서울) : 전치10일/ 양원영(서울) : 전치10일/ 문정현(익산) : 전치3주/ 문규현(부안성당) : 전치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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