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회적으로 큰 죄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한 염려 속에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언론사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는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4년 사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를 했었다. 그럼에도 별 다른 개선이 없었고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국민적인 공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아동학대 예방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부족하다. 정부 대책은 주로 보육 기관 감시·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요 줄이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문형표 장관은 보육시설이 불필요한 수요층 즉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치 무상보육 이후에 전업주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대거 유입이 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막기 위해 양육수당을 늘리겠다는 발언 역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집에서 노는 존재로 생각하는 성차별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저소득층의 아동은 영·유아기 때부터 보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로의 전환 역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유지가 되면 과연 국가고시까지 봐가면서 보육교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국가고시 이전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9.6시간에 월급여가 평균 112만 원이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국가고시까지 봐가면서 보육교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72%, 과다한 업무가 64%, 교사의 정신건강이 52% 순으로 나타나 있다.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점심시간조차 아이들 밥 먹이고 시중드느라 자신의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 외에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급여와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어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CCTV 의무화도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설치를 할 경우에 반드시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해야 하고 CCTV 열람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CCTV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다. 범죄 예방의 목적 또는 범죄가 발생이후 증거확보용으로 저장용으로만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CTV 의무화가 된다면 CCTV 설치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2월4일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단체(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가 개최한 ‘엄마아빠, 땜질식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의 요구사항을 옮겨본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한 보육문제는 그동안 공공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잘못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땜질식 대책으로 넘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보육의 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는 앞으로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시행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어린이집 부모참여 확충 3.어린이집 관리감독 이행 4.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대책 마련 5.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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