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 초기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어민피해 보상범위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변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변화로 인해 새만금사업은 끝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유롭게 흘러 바다와 만나는 강하구를 틀어막는 하구둑 건설사업과 강하구 외측에 형성된 갯벌을 없애는 갯벌간척 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이같이 대규모 하구갯벌과 기수역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 사업이자 세계 최대의 단두대를 만든 사업이다.
이같이 두개의 강하구와 대규모 갯벌을 없애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새만금 연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원래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지기 전만하더라도 조석간만의 차가 비교적 큰 평균 5.7m (최대 7.4m, 최소 4m)이고, 강물의 양과 파랑의 세기가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모래뻘 갯벌이 많은 면적을 차지해 어폐류가 산란하기 좋고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았던 지역이었다.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면 40km 넘게 바닷물이 강과 바다를 오감으로써 강 하구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했고 갯벌면적만 하더라도 280㎢를 넘었다. 또한 방조제 외측의 위도, 왕등도, 서천, 영광, 멀리는 전남지역의 해안까지 퇴적물과 유기물을 확산시켜 서해안의 생물서식 환경을 좋게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배수갑문(총 길이 540m)을 통해서만 비정기적으로 해수유통을 하면서 내측의 평균조차가 1m 내외(김제시 심포와 부안군 문포는 30cm 정도로 줄어들어 수질이 악화되는 날이 많음)로 급격히 감소해 내측의 갯벌면적은 대략 90%만큼 줄어들었고 강 하구로서의 기능도 떨어졌다. 갯벌에 살던 조개, 게, 갯지렁이, 국내법적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둥’과 미기록종 등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갔고,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지역에는 ‘죽뻘’이 쌓이면서 이곳에 살던 생물들도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다.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한 양의 바닷물이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면서 갯벌생물들이 적은 양이나마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조제 외측 해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외측의 해류흐름이 바뀌고 해수의 유속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퇴적물과 유기물이 멀리 퍼져 나가지 않아 외측의 생물서식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외측 바다 속 바닥의 ‘죽뻘’ 면적이 증가해 생물상이 바뀌고 어민들의 어업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등 모래로 된 해수욕장의 모래도 깍여 나가고 경사도 완만하지 않은데다 요철도 심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과 부안 줄포만갯벌, 서천갯벌과 해역, 부안군의 위도, 격포 등의 해역과 영광지역 해역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사업초기 당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되면 외측의 해양환경 악화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해양환경의 악화로 인해 갯벌과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오던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 어민들은 생계 위협은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병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공동체 파괴 현상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1989년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와 마찬가지로 어민피해 보상비 지급시 설정한 어업피해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생태인식의 조사에서 격포, 위도, 곰소만, 서천지역의 주민들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민피해 보상을 받은 어민들도 보상비 금액 산정에 있어 보상 당시 최대 3년간의 평균어획량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였다(총 보상비 4,696억원 : 어민보상비 4,400억원, 용지보상비 269억원). 평생 동안 또는 후세대까지 어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새만금 내측 뿐만 아니라 외측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하여 2002년부터 매년 25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의 조사범위가  넓지 않게 외측의 10m 정도까지만 제한적이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정치권, 개발사업자들에게 호소한다. 스스로 양심적인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죽어가는 생명들과 생계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파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살려내서 이를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진실을 말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해 람사르 협약 등 국제협약의 정신에 맞게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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