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절차, 특혜지원 극복이 관건 (下)개선방향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지급은 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기존의 정액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올해부터 실행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 31개 단체에 3억2천6백만원(예산액)을 지원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들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부분이 배정됐다. 그 중 대부분이 운영비로 지급되는 등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사과정의 공정성 또한 우려스럽다. 공무원 위주의 심사위원회 구성이 가장 큰 문제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전국적 대응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네크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 편중·특혜 지원 중단해야
관변단체 등 특정단체 편중지원 관행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라는 ‘보조대상’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 ‘민간단체보조금 예상편성원칙 및 처리기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게 지원할 때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은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사회단체보조금과 성격상 뚜렷한 구분도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단체의 공공적인 사업을 위해 지원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특정 단체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 동등한 경쟁·주민단체 참여 유도
공익성 있는 사업 중심의 보조금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 보편타당한 지원기준을 설정, 공개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만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
보조금 예산중 10%는 무조건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는 물론이고 보조금을 받는 대다수 단체가 친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생적인 주민(시민)단체와는 거리가 멀다. 2003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생겨난 주민(시민)단체들이 사업공모에 참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군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업신청을 포기했다.
부안군의 경우 4월 13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한 후 취합 및 심사, 결정을 불과 9일 만에 처리하였다. 형식적인 사업심사와 결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신청을 받기 전부터 이미 지원 금액이 정해진 단체들이 대부분인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과 서구청의 경우 사회보조금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지원계획에 참여하도록 배려했다.

◇심의위 공정 구성과 투명한 운영 절실
현재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다. 나머지 8명은 군의원 2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이다. 결국 군의원 2명을 빼면 모두가 공무원 혹은 공무원 추천인사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관주도 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들에 의한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전문가, 주민(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관주도적 성격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개 내용으로는 위원회 회의록, 지원기준, 사후정산결과, 사후평가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민간단체보조사업 성격을 갖는 모든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철저한 사후정산과 평가 필요
관례적으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해주는 결과는 사후 정산과 평가과정에도 나타난다.
공익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년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다보니 지원받은 단체의 사후 보고서 또한 매년 그대로다. 또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에 대한 부안군의 결산검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그런 까닭에 지출증빙이 첨부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첨부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제출, 확인 등 철저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네트워크 관계자는 “1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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