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청서 열람은 가능 복사는 안돼'거부취소 처분' 행정심판 전북도에 신청
부안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준 노고자 격려’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관계자 간담’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간담’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지역발전 주요인사 간담’ ‘중앙부처 출장 중 신변보호 경찰 식대’
부안군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안군수 업무추진비(소위 판공비)의 집행내용이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들과 무슨 내용으로 만찬이나 간담회를 가졌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안군 의정참여단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군수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지급내역부, 지출결의서, 품의서, 지출증빙서 등) 정보공개 청구’는 이런 부안군민들의 궁금증을 풀고, 행정 감시를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안군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군청에 오면 보여줄 수 있지만 복사본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4천300여장의 복사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2003년, 2004년 판례를 보면 ‘3만여장에 달하는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본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이런 판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부안군 의정참여단은 지난 6월22일 ‘군수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사본공개 거부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심판을 전라북도에 신청했고, 8월 중에 나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군수실의 유리문으로 상징되던 ‘열린 행정’은 어디로 갔는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군민의 혈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 군수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부안군민들은 모두 부안을 사랑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안군민들은 ‘격려와 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참고로 부안군청 자료에 의하면 부안군수는 업무추진비(소위 판공비)로 2002년 1억6천785만5천224원, 2003년 1억6천647만7천8원, 2004년 1억4천577만800원을 썼으며,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2천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