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부안군청 웹사이트 신문고에 사연을 올린 박민희 씨. 젓갈 가게를 운영하는 박씨는 잠깐 일을 도와주러 온 인척이 물건을 팔고 1회용 비닐봉투를 계산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가 그 장면과 증거물들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구나 바쁜 나머지 납기일을 놓쳐 애초 15만원의 두 배인 30만원을 물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박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 현실에 비춰 군청의 처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 유봉순 씨는 이에 대해 “영수증, 비디오테이프, 1회용 비닐봉투가 등기 우편으로 신고 접수돼 확인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여러 차례 납부 통지와 독촉장을 발송했고 감액부과까지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게 하시는 분들, 봉투 찍는 ‘봉파라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편집자주

저희는 작년 9월에 5천원짜리 물건을 팔고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잠깐 도와주러 오신 나이 많은 형님의 실수로 봉투 값을 안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셨습니다.

젓갈집의 현실이 가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우편물이 와도 눈여겨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못 내면 과태료 조금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 통지서를 자세히 보니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 과태료를 내야 하더군요. 전활 했더니 이미 늦었다며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바빠서 미룬 건 제 잘못이지만 “어떻게 두 배가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독촉장을 수십 차례, 전화로 수십 차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화 통화는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서 벌금 과태료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면 이렇게 미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과가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군요. 군 직원이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군민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것이 이치 아닌가요. 자기 말만 앞세우고 목소리 높이며 무시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금 걷는 것도 좋지만 100% 과태료는 너무 심한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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