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가처분신청에 '공존' 판결교회 분리까지 폭력사태 피할지 주목

법정에서 교회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부안제일교회가 잇따른 폭력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공존’을 위해 양쪽 모두에게 ‘방해 금지’를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안제일교회의 잇따른 폭력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판사 이재강)는 지난 21일 황진형 목사 측이 낸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부안제일교회 담임목사인 황진형의 예배인도, 설교 등 담임목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활동 및 교회의 분당과 그 시설물을 비롯한 교회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소대구 장로 측이 낸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에 대해서도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본당 등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양측 모두 예배를 방해하는 데 대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회 분리를 위한 본안소송이 결론을 내기까지 ‘폭력적인 예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은 만들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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