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붓딸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시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도 강화되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아동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관련인 상대 상담 교육등 조사 진행 및 사후지원을 하고 조치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으며, 학대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신고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다.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현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만들고 삼진아웃제, 집중수사제를 도입해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이나 경찰 112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작은 관심과 용기로 제2의 의붓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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