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수탈 담당···역사교육현장 활용

등록문화재 177호로 지정된 옛 부안금융조합은 일제 강점기에 쌀과 토지 등을 수탈했던 곳이다.

부안농협을 거쳐 현재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목조 1층 건물로, 지붕은 박공지붕에 함석을 얹었고 벽체는 뿜질로 마감했다. 현재의 건물은 ‘ㄷ’ 자형 평면을 띠고 있으나 원래는 ‘一’자형 건물로 양쪽 날개는 뒤에 증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조합 건물이었던 이곳은 철저한 보안을 위해 외부에는 철창이 있고, 창 아래쪽에는 시멘트 몰탈을 뿌려 거칠게 마감했다. 또한 내부 뒷벽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철제금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전북지방에 설립된 금융조합의 전형적인 건물 유형으로 좌측 증축부 하층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집기 등이 소실 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김제와 부안 등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을 담당했던 금융조합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반면교사’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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