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핵폐기장 건설위해 3백 13억 사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핵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강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이 충당금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8월까지 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7천907억원이며 이 중 2천887억원을 사용했다. 사용된 2천887억원 가운데 충당금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된 금액은 617억원이다.
이미 사용된 617억원 가운데 407억원이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연구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재세 공과금, 심지어 교통비 등으로 편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61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ㆍ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및 처분으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한수원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당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할 5조4천504억원이 고정부채로 잡혀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충당금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003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서 홍보비 비중이 무려 52%(132억)나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수원측이 V2프로젝트 보고서가 작성, 실행되는 시기인 2003년 이후 홍보비가 급증했으며 V2프로젝트 보고서를 대행, 작성한 광고기획사에 총 2천591건의 신문, TV, 라디오 등의 광고가 집계됐다. 한수원측이 V2프로젝트 를 위해 엄청난 광고수주 세례를 퍼 부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2003년 8월 15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부안 핵폐기장 부지확보사업에 건설가계정으로 무려 3백13억원이 사용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함평·영광)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5일 충당금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충당금의 기금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를 했다.
실제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은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으로 조성돼 1997년까지는 과학기술부가, 이후에는 산업자원부로 이관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2001년 4월 2일부터 한수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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