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전군수는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김호수 전군수는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인사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아무개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며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김 군수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씨는 “이 사건이 5~6년 전 일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우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 고유 업무가 아닌 인사 문제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이라면서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이전에 김 전 군수를 알았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입장변화에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이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인사실무자에게 승진서열 순위를 변경할 평정 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신씨는 "당시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아무개씨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아무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바 집행유예까진 그렇다 쳐도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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