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은 사람도 죽인다. 처음 의도가 무엇이든 말은 사람과 사람의 입을 건너가면서 보태지기도하고 빠지기도 한다. 주로 안 좋은 일은 보태지고 좋은 일은 빠진다. 그래서 소문난 일이라면 주로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릿양반이 아팠대’ ‘어디가 아팠으까 잉’ ‘긍게 속이 안 좋다지 아마’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그 양반 위암이래’ ‘그려? 얼마나 산대?’ ‘글씨 곧 죽게 생겼다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여 조만간 이릿양반은 죽기 직전의 사람이 되고 만다. 혹은 죽었다는 소문이 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사실보다 커지는 이유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약간의 소설이 곁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국가 공식적인 일들에도 소문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이른바 ‘카더라’통신인데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설자의 의도에 따라 정치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소문에 따른 검찰 조사로 고충을 겪었다. 심지어 소문은 전쟁에서도 이용된다. 손자병법의 33계인 반간계는 소문을 전제로 한 전술이다. 이 전술로 주유는 조조를 물리치기도 한다. 결국 소문은 거짓말과 닿아 있다. 그러나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러 저러한 소문이 무성하다. 비록 사람을 죽일 정도의 악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돈다면 이는 자칫 큰 거짓을 잉태할 징조이니 말을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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