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고과정도 문제지만 그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선진국 운운하던 대한민국의 민낯과 국민의 안전을 약속했던 대통령과 집권당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오로지 이전투구와 정략만이 난무하는 선거판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텃밭’으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는 한마디로 ‘어의상실’ 수준입니다. 도지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정국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조사 독려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다른 한 예비후보는 자신이 주장해왔던 경선룰(여론조사 100%)을, 이제와 불공정하다며 경선불참 운운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경선관리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를 천명했던 도당위원장과 지방선거 불개입을 천명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 공천룰을 놓고 힘겨루기로 시간을 보내고, 일부 광역의회 후보들은 자신들에게만 가산점을 줘야한다며 경선불참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선과 아집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에 함께 해야 할 일부 언론사들의 불법 탈법사례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실제로 부안지역 매체인 A신문사는 부안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기획인터뷰 기사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평생독자권(50만원)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순창지역의 한 주간지도 일부 후보들이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의견광고를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불법·탈법사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언론사가 금품수수 등 이권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언론으로서의 존재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시기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불법, 탈법사례에는 이밖에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량 배포하거나(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거나(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등(위 조항) 다양합니다.
언론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대중매체의 특성상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보접근권의 제약으로 해당 정보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유권자들의 현실에서, 언론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후보들도 이런 언론의 영향력에 민감합니다. 금품이 오가고, 언론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후보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문제는 다시 언론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언론의 존재기반은 무너져버립니다. 정상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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