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지나치게 포괄적법개정으로 국가 시책사업 공개

정보공개법은 사실 제정 당시 ‘정보비공개법’이라는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법 3조에는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는 조항을 적시해 놓고도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비공개 정보는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들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해 놓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포괄적 비공개’를 천명했다는 얘기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이다.
또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도 비공개로 분류됐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도 비공개이다.
아울러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개인정보 가운데 법령 등에 근거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토록 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도 공개하도록 바꿨다.
또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도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의무조항이 삽입되고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가시책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한다. 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전환토록 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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