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은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어린 대학생과 휴전선을 넘기도 했고,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는 대추리에서 차가운 밤을 보냈다. 갯벌생명이 떼죽음을 당한 새만금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부안에서 서울까지 지리산에서 판문점까지 삼보일배와 오채투지로 생명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렸다. 부안 핵폐기장 싸움, 용산 철거민 참사의 현장을 찾아 아픔을 함께 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사를 올렸다. 그런 신부님을 국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들어 법정에 세우고 벌금을 물렸다. 그런 벌금들이 쌓여 수백만원에 이르렀다. 노신부님은 차라리 노역형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단다. 아마 새만금 반대 운동이 한창 진행될 무렵이었을 게다. 국가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 대해 징역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내리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벌금형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것이 돈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하루 노역이 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부자는 5억원(국민에게 심각한 혐오감을 주어 최근 5천만으로 내렸다고는 하나)으로 계산 된다니 만인이 그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는 고무줄로 만들어져 있음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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