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준비없는 부안군 실태

부안군의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관한 준비는 사실상 없었다.
부안군 정보공개 청구 담당 공무원은 “행정상의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부안독립신문이 처음”이라고 밝혀 그 동안 부안군이 정보공개의 무풍지대에 있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하며 청구내용도 영업을 목적으로 경로당이나 모텔 정보에 대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1998년 1월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법 시행 7년째를 맞으며 국민의 일반적 권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부안군 현실은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 상황 더욱 심각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했다.
새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안군은 작성은 물론 비치 또한 돼 있지 않다.

정부는 각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 등도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부안군은 지키지 않고 있다. ‘부안군 신청사 이전 및 신축 용역 중간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부안군은 거절했다. 당연히 공개 할 연구보고서를 거절한 것이다.

한편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결정기간 10일, 공개 후 수령까지 10일 등 법이 정한 20일을 모두 사용하며 공개했다. 더구나 일요일은 기간에서 제외돼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를 무려 25일 동안이나 늦춘 뒤 공개한 셈이다.
부안군에서 공개한 군수 업무추진비 내용은 차라리 “판공비 사용 내역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자치단체의 장이 1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다.

그러나 부안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만 구분 돼 있다. 또한 판공비의 구체적 내용은 ‘세출 각목 명세서’에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액과 지급용도만 명기했다. 특히 지급용도는 ‘업무 추진협의를 위한 간담’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판공비 지출 내역공개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판공비의 실제 규모와 지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부안군은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법이 바뀐지 얼마 안돼서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결정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법과 시행령에는 국민생활과 정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는 일정 기준을 정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정책평가 결과,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다.
적어도 정보공개만을 놓고 본다면 부안군 공직사회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납작 업드려 있는 형국이다. 그들의 무지와 복지부동에 대한 맹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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