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할 경우, 처음 해야 할 일은 해당 공공단체나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확보. 접수해야만 한다.

본보가 지난 9월 18일 ‘부안군 김종규 군수의 2003년, 2004년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영수증 첨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사례를 보면, 먼저 인터넷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얻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기입한 후 군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렇게 접수한 청구서는 군청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넘겨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했던 것이다. 본보에 10월 2일 통보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 통지서는 당사의 정보 청구 내용이 제3자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분공개’로 했고 공개방법은 우편으로, 공개 일시는 10월 13일로 그리고 2100원의 수수료가 명시되었다.

10월 13일 본보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입하고 본보가 청구했던 부안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김일호 기자 ih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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